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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정광재

인터넷 생태계 진화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 변화

  • 작성자정광재  통신인터넷정책연구실장
  • 소속통신전파연구본부
  • 등록일 2021.01.18

지난 12월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접속 장애 사건이 화제가 되었다. 인증시스템의 내부 스토리지 문제로 지메일,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의 접속에 이상이 생긴 지 약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다. 구글의 사례가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서비스 장애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이하다고 할 만한 사례는 아니었으나, 다른 서비스 장애 사례와 비교해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첫 번째 장애 사례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0년 6월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 이상, 트래픽량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오류 방지를 위한 조치, 트래픽 발생량을 고려한 인터넷 연결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의 확보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서비스 안정성 의무는 과거에 비해 달라진 인터넷 환경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2010년대 이전 10~40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인터넷 이용이 초고속인터넷 보급 및 모바일 기기 이용의 확산으로 2018년에는 국내 인구의 87.2%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할 정도로 인터넷의 이용이 일상화되었으며, 약 90%의 이용자가 커뮤니케이션, 정보획득, 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가 우리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동영상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의 증가로 인하여 과거의 분산적인 트래픽 이용 구조에서 구글, 넷플릭스와 같이 전 세계 트래픽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하게 되면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효율적인 전달하기 위한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을 직접 운용하거나 해저케이블과 같은 통신설비에 직접 투자하는 등 부분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는 변화하는 인터넷 생태계 환경에 따라사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신시장의 정책 수립에서도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각 전환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시장환경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신보람
  • 연락처043-531-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