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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라성현

연습문제 : 망 중립성에 위반될까요?

  • 작성자라성현  연구위원
  • 소속통신인터넷정책연구실
  • 등록일 2020.09.01

사례 1.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mVoIP(예: 보이스톡) 사용을 금지하는 것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장치를 차단하거나, 서비스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망에 위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자가 자신이 구입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든 통신사업자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mVoIP는 ‘합법적’이며, mVoIP 이용이 망에 위해를 줄 가능성도 낮음에 따라, mVoIP 차단은 망 중립성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바일 인터넷 확산 초기에 이동통신사들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mVoIP 차단, 테더링 금지 등의 전략을 채택했지만 망 중립성 개념의 정착 및 통신사업자간 경쟁 요인에 따라 이와 같은 행태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례 2. 통신사업자가 원격의료 등 특수한 형태의 트래픽을 일반적인 인터넷 트래픽 보다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망 중립성은 인터넷 트래픽의 비차별적 처리를 요구합니다. 거꾸로 말해 망 중립성이 인터넷과 ‘非인터넷’ 트래픽 간의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업자는 유무선 IP망을 통해 일반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는 물론 IPTV, 원격의료 등 특수한 목적에 국한된 전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가 이와 같은 “관리형 서비스“를 최선형 인터넷의 품질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EU도 특수서비스, 非인터넷접속서비스 등의 개념을 통해 망 중립성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의 범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3. 통신사업자가 특정 OTT 서비스의 트래픽을 다른 OTT 서비스의 트래픽 보다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원격의료와는 달리 OTT 서비스는 인터넷에 연결된 거의 모든 단말(디스플레이가 탑재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특정 OTT 서비스만을 우선 전송하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 제정된 우리나라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앞서 설명한 관리형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선형 인터넷의 제공 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라는 기술적 특성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사례 3의 행위가 ‘합법적’인 관리형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5G 이동통신은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서비스 각각에 최적화된 차등적 접속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최선형(best effort) 인터넷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아온 인터넷 이용자, CP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5G는 ‘네트워크의 진화와 융합산업의 혁신’,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이와 같은 충돌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응은 망 중립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관리형 서비스 또는 특수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그 서비스의 확산이 일반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신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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