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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은영

뉴딜정책과 일자리

  • 작성자한은영  부연구위원
  • 소속AI전략센터
  • 등록일 2020.07.21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은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하고 총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디지털 뉴딜 90.3만 개, 그린 뉴딜 65.9만 개, 안전망 강화 33.9만 개)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경제적 위기를 탈출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뉴딜 카드를 꺼내 들곤 하였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일자리 뉴딜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평가가 이러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목사업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종합투자계획)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경기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단기간에 주택과 토목공사를 늘렸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에서도 4대강 정비를 포함한 토목공사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후반기의 ‘한국판 뉴딜’에서도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건설과 토목공사를 통한 단기부양책을 펼쳤다. 이러한 뉴딜정책은 토목사업과 같은 부문에서 저임금의 임시직 일자리나 단기성 일자리를 양산하였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일자리 창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일자리’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벌이가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것이다. 즉 단기성 저임금 ‘알바’와 같은 일자리는 일자리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창출’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일자리 쪼개기 방식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전에 없던 직종을 새롭게 만들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국가재정만 투입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는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공공복지정책에 가깝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미래 세대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유망한 산업을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서 찾았고 이러한 내용을 이번 뉴딜정책에 담았다. 데이터와 AI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걸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 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유발할 유망한 혁신 기술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AI가 일자리를 잠식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AI에 의한 자동화는 일부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기존 감소한 일자리보다 더 많은 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WEF, 「일자리의 미래 2018」). 그렇기에 AI에 의해 새롭게 전개될 미래 일자리의 직무 변화를 전망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적합한 디지털 인재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 레이블링 일자리와 같은 단기성 플랫폼 일자리도 ‘데이터 댐’ 등 D.N.A(Data-Network-AI) 생태계 구축 초반에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경제와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크게 수요가 늘어날 데이터·AI 분야의 고급 전문 인재양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단행하고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실업구제(Relief), 경제회복(Recovery)뿐만 아니라 제도개혁(Reform)에도 중점을 두었듯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혁이 구제 및 회복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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