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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요금경쟁 촉발에 대한 기대

  • 작성자이민석  부연구위원
  • 소속통신전파연구실
  • 등록일 2020.06.15

지난 20대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과거 20년 이상 유지되던 요금인가제가 유보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유보신고제는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고시된 사업자가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 또는 이용조건 등을 변경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접수된 이용약관을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고절차와 세부기준 등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되면 올 연말께는 새로운 운동장에서 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요금인가제에 대해서는 요금경쟁을 저해한다는 입장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후자는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기존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인가심사가 필요 없고 신고만으로 신속히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므로 인가제는 요금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인가심사를 통해 선발사업자의 통신비 인상을 견제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반면 인가제가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인가제로 인해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의 요금인가제를 따라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회피할 유인을 갖게 되고 이는 과점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유보신고제에서도 신고 접수된 이용약관이 반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는 수번도 반려할 수 있으므로 인가제에서 존재하였던 정부의 견제 기능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세부 절차와 기준에 따라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만 생략될 뿐 사실상 인가제와 다를 바 없는 제도가 될지, 아니면 신고 접수부터 완료까지의 전체 기간이 효과적으로 단축되고 규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도 개선되는 등 실질적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지는 운용의 美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선발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요금경쟁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보장은 없다.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요금인하를 통한 경쟁은 단말기 보조금/장려금을 통한 경쟁에 비해 선호되는 경쟁수단이 되지 못했다. 가성비(와 가심비) 측면에서 요금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몇 년 후 교체해야 하는 단말기를 싸게 주는 것이 가입자 유치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금 이외의 더 효율적인 경쟁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선 가성비 낮은 요금경쟁을 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고 요금경쟁의 잠재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시적이긴 하나 한 사업자가 요금을 내리거나 서비스 조건을 좋게 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곧바로 추종한 사건이 없지 않다.1) 누군가 시작하면 곧바로 따라 맞추는 형국이다.

만약 경쟁의 촉발이 문제라면 경쟁을 촉발시킨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 어떨까? 즉, 요금경쟁 촉발의 가성비를 높여주는 것이다. 가장 먼저 그리고 획기적인 요금제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감액해 주거나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떨까? 5G 요금경쟁 촉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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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조 예시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02/94857927/1

*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견해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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