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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재공고]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22-03-24
    • 첨부파일 1.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재공고문.pdf 1.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재공고문 2.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붙임 일체.hwp 2.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붙임 일체
  •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방송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을 활성화하여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사회문화적 교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o 우리나라와 방송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방송사·제작사 등과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제작비를 지원하여 공동제작 협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사회문화적·인적 교류를 활성화

    □ 사업 내용
      o 우리나라와 방송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방송사, 제작사 등과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제작비용을 지원

    < ‘22년 1월 기준, 우리나라의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현황 (총 9건. 38개국) >

    22년 1월 기준, 우리나라의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현황 : 구분, EFTA,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구분

    EFTA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발효

    `06.9월

    `09.5월

    `09.10월

    `11.7월

    `14.12월

    `15.9월

    `15.12월

    `19.8월

    `21.1월

    ※ EFTA(4개) :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 EU(27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o 지원 규모 : 총 500백만원
    - 신청 사업자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0백만원이며, 1개 과제만 응모 가능
    ※ 사업자 최종선정 이후 사업계약 체결 시에 과제별로 최대 50백만원 범위 이내에서 조정가능
    o 지원 장르 : 제한 없음
    o 지원 조건 : 공동제작협정 기준 충족 및 국내·해외 방송 편성·송출
    ① 국가별 공동제작 협정([붙임 4] 참조)에 따른 재정적․창의적 기여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국가별 재정적·창의적 최소 기여도]

    국가별 재정적·창의적 최소 기여도 : 구 분, EFTA,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구 분

    EFTA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방송
    프로그램

    20%이상

    20%이상

    10%이상

    30%이상

    20%이상

    30%이상

    30%이상(한)
    20%이상(뉴)

    10%이상

    20%이상

    애니
    메이션

    20%이상

    20%이상

    10%이상

    35%이상

    20%이상

    30%이상

    30%이상(한)
    20%이상(뉴)

    10%이상

    20%이상

    ※ 공동제작물의 국내물 인정을 위해서는 사전·사후적으로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물 인정 시, 다음 년도 응모에 혜택 부여 ([붙임 15], [붙임 16] 참조)

    ② 계약 체결 시점 이후 2년 이내에 국내 및 상대국 방송채널에서 편성·송출 필수
    ※ 송출기간 내 방송송출을 하지 않거나 불가한 경우 제작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방송송출 일정에 부득이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 기간
    o 계약일(‘22년 4월 예정)로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소진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추진 절차

    사업 공고
    (2022년 3월)

    사업자 선정
    (2022년 4월)

    계약 체결
    (2022년 4월)

    o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o 신청자격 검토 및
       서류평가, 발표평가
    o 사업자 최종 선정

    o 회계교육
    o 수행계획서 제출
    o 사업계약 체결

    최종결과 보고
    (2022년 12월)

    중간 보고 / 중간 평가
    (2022년 7-8월)

    제작 개시
    (2022년 4월 ∼ )

    o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o 중간실적 보고서 제출
    o 중간평가(필요시 현장점검)

    o 공동제작 개시

    최종결과 평가
    (2022년 12월)

    사업 종료
    (2022년 12월)

    방송 송출
    (2024년 4월 까지)

    o 최종 결과물 평가

    o 제작비 정산
    o 사업 종료

    o 국내, 해외 방송 송출

    2. 신청 자격

    o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보도 포함), 유료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등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 모든 사업자
       -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각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방송을 송출 중인 사업자에 한 함
      ※ 특정 외부인력 활용 또는 외주제작 비용이 전체 제작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작사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제작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도 주관 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 사업자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및 일정 (※ 하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o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3.28.(월) ~ 2022. 4.1.(금)

     o 신청자격 적합성 평가 : 2022. 4.2.(토) ~ 2022. 4.7.(목)
      ※ 신청서류 누락여부, 신청사업자의 법적 지위, 컨소시엄 구성, [붙임 5]에 따른 신청자격 적정성, [붙임 6]의 저작권 보유현황 공개 동의 등 1차 서류평가에 들어가기 위한 신청자격 평가

     o 1차 서류 평가 : 2022. 4.8.(금)

     o 2차 발표 평가 대상 사업자 공지 : 2022. 4.11.(월)

     o 2차 발표 평가 : 2022. 4.15.(금)
      ※ 발표평가를 위해 사업 신청 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프리젠테이션 형식(PPT 등)으로 제출
      ※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은 첨부의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재공고문” 참조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내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o 최종 선정 사업자 공지 : 2022. 4.19.(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 및 사업자 개별통보

    o 회계교육 : 2022. 4.20.(수)

    o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계약 체결 : 2022. 4.21.(목) ~ 2022. 4.22.(금)

    □ 신청 방법
     o 신청 접수처 : e나라도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온라인 접수
     - 공모명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재공고”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외에 이메일 전송, 우편, 택배 등 접수형태 일체 불가


     o 신청 기간 : 2022. 3.28.(월) ~ 2022. 4.1.(금) 14:00까지
      ※ 신청 기한 외 접수 일체 불가 

     o 제출 서류 : 
     ① 사업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제안서 제출 공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 우체국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 접수처: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담당자 앞
     ② 사업제안서([붙임 1] 참조) 1부
     ③ 사업제안서 요약본 ([붙임 2] 참조) 1부
     ④ 표준계약서 ([붙임 7], [붙임 8], [붙임 9] 참조) 각 1부 (컨소시엄 구성 시)
     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붙임 5] 참조)
     ⑥ 저작권 보유현황 공개 동의서 1부 ([붙임 6] 참조)

    o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접수 시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제공된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신청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후 확인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접수시간 종료 시 시스템에 의해 접수가 자동 차단됨
     ③ 접수 마감 시간 임박하여 인터넷 접수를 할 경우, 동시 접속에 따른 온라인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④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특정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⑥ 지원 신청시 전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신청하여야 함
       ※ 총 4부작일 경우 4부작 전체 방송프로그램을 신청하여야 함

    4. 문의처

    o 연락처 : 043)531-4490, jhwang@kisdi.re.kr (mobile : 010-5661-4024)
    o e나라도움 문의 : 1670-9595(e나라도움 상담센터)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한유경
  • 연락처043-531-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