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방송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을 활성화하여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사회문화적 교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o 우리나라와 방송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방송사·제작사 등과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제작비를 지원하여 공동제작 협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사회문화적·인적 교류를 활성화
□ 사업 내용
o 우리나라와 방송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방송사, 제작사 등과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제작비용을 지원
< ‘22년 1월 기준, 우리나라의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현황 (총 9건. 38개국) >
22년 1월 기준, 우리나라의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현황 : 구분, EFTA,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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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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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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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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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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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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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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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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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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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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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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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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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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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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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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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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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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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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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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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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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TA(4개) :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 EU(27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o 지원 규모 : 총 500백만원
- 신청 사업자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0백만원이며, 1개 과제만 응모 가능
※ 사업자 최종선정 이후 사업계약 체결 시에 과제별로 최대 50백만원 범위 이내에서 조정가능
o 지원 장르 : 제한 없음
o 지원 조건 : 공동제작협정 기준 충족 및 국내·해외 방송 편성·송출
① 국가별 공동제작 협정([붙임 4] 참조)에 따른 재정적․창의적 기여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국가별 재정적·창의적 최소 기여도]
국가별 재정적·창의적 최소 기여도 : 구 분, EFTA,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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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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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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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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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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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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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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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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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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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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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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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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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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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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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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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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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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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한)
20%이상(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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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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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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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
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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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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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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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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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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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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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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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한)
20%이상(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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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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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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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제작물의 국내물 인정을 위해서는 사전·사후적으로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물 인정 시, 다음 년도 응모에 혜택 부여 ([붙임 15], [붙임 16] 참조)
② 계약 체결 시점 이후 2년 이내에 국내 및 상대국 방송채널에서 편성·송출 필수
※ 송출기간 내 방송송출을 하지 않거나 불가한 경우 제작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방송송출 일정에 부득이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 기간
o 계약일(‘22년 4월 예정)로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소진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추진 절차
사업 공고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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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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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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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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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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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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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설명회
o 신청자격 검토 및
서류평가, 발표평가
o 사업자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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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회계교육
o 수행계획서 제출
o 사업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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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결과 보고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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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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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 / 중간 평가
(2022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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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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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개시
(2022년 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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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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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간실적 보고서 제출
o 중간평가(필요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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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동제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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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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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평가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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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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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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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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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송출
(2024년 4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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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종 결과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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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작비 정산
o 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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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 해외 방송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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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o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보도 포함), 유료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등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 모든 사업자
-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각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방송을 송출 중인 사업자에 한 함
※ 특정 외부인력 활용 또는 외주제작 비용이 전체 제작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작사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제작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도 주관 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 사업자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및 일정 (※ 하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o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2.25.(금) ~ 2022. 3.22.(화)
o 신청자격 적합성 평가 : 2022. 3.23.(수)
※ 신청서류 누락여부, 신청사업자의 법적 지위, 컨소시엄 구성, [붙임 5]에 따른 신청자격 적정성, [붙임 6]의 저작권 보유현황 공개 동의 등 1차 서류평가에 들어가기 위한 신청자격 평가
o 1차 서류 평가 : 2022. 3.24.(목)~ 2022. 3.25.(금)
o 2차 발표 평가 대상 사업자 공지 : 2022. 3.28.(월)
o 2차 발표 평가 : 2022. 4.1.(금)
※ 발표평가를 위해 사업 신청 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프리젠테이션 형식(PPT 등)으로 제출
※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은 첨부의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공고문” 참조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내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o 최종 선정 사업자 공지 : 2022. 4.4.(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 및 사업자 개별통보
o 회계교육 : 2022. 4.6.(수)
o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계약 체결 : 2022. 4.7.(목) ~ 2022. 4.8.(금)
□ 신청 방법
o 신청 접수처 : e나라도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온라인 접수
- 공모명 “2022년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외에 이메일 전송, 우편, 택배 등 접수형태 일체 불가
o 신청 기간 : 2022. 2.25.(금) ~ 2022. 3.22.(화) 14:00까지
※ 신청 기한 외 접수 일체 불가
o 제출 서류 :
① 사업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제안서 제출 공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 우체국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 접수처: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담당자 앞
② 사업제안서([붙임 1] 참조) 10부
③ 사업제안서 요약본 ([붙임 2] 참조) 10부
④ 표준계약서 ([붙임 7], [붙임 8], [붙임 9] 참조) 각 1부 (컨소시엄 구성 시)
⑤ 저작권 보유현황 공개 동의서 1부 ([붙임 5] 참조)
⑥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붙임 6] 참조)
o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접수 시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제공된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신청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후 확인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접수시간 종료 시 시스템에 의해 접수가 자동 차단됨
③ 접수 마감 시간 임박하여 인터넷 접수를 할 경우, 동시 접속에 따른 온라인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④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특정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⑥ 지원 신청시 전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신청하여야 함
※ 총 4부작일 경우 4부작 전체 방송프로그램을 신청하여야 함
4. 사업 설명회
o 일시 및 장소 : 2022. 3.7.(월) 15:00~17:00 / 온라인 화상설명회
- 사전에 참여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자에 한해 온라인 화상설명회 개최
5. 문의처
o 연락처 : 043)531-4490, jhwang@kisdi.re.kr (mobile : 010-5661-4024)
o e나라도움 문의 : 1670-9595(e나라도움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