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등의 발굴을 위한 공모 안내
□ 목적
본 안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기술, 신자재, 신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함)을 발굴하여 시범 적용함으로써 신기술 등의 활용촉진과 단지․주택건설공사의 품질제고 및 원가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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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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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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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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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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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축, 기계 전기․통신,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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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및 미인증 신기술 등 - 신자재(인증/미인증)는 LH 적용 지급자재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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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방수 |
토목, 건축, 조경 |
| 단열 |
건축 |
| 결로저감 |
건축 |
□ 응모자격
○ 인증 신기술 등 및 미인증 신기술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응모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1. 기업이 부도 상태에 있는 경우
2. 최근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3.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4.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이하 인 경우
□ 응모방법
○ 제출서류 : 별첨1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제출
○ 응모기간 : 2015년 5월 6일부터 2015년 5월 8일까지
○ 접수방법 : http://cotis.lh.or.kr로 신청서 접수하고(5. 8. 18:00까지 접수)
관련서류는 중소기업지원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5.15 18:00까지 제출)
※ 접수처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7층 중소기업지원단
(토목,조경: 055-922-4731,4732, 건축:4734, 4735, 기계,전기:4733)
※ 서류 미비 신청서는 접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신기술 등의 요건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신기술 등
1. LH에 적용 실적이 없을 것
2. 보호(인증)기간이 접수일 기준으로 1년이상 남을 것
3. 인증 신기술 및 신공법은 핵심 기자재가 양산되고 있을 것.
4. 인증 신자재 및 미인증 신자재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의 품목중 LH 적용자재
5. 인증 신자재 및 미인증 신자재는 응모자가 공장을 소유하고 양산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
6. LH에서 시행한 신기술 등의 공모에서 접수코자 하는 인증 신기술 및 미인증 신기술 등이 신기술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는 인증 신기술 및 미인증 신기술 등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지원단(토목,조경: 055-922-4731,4732, 건축:4734, 4735, 기계,전기:473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