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정보 등 불법콘텐츠에 대한 삭제 등을 요청받았을 시 삭제 및 임의의 임시조치 의무와 자율규제 규정- 최근 몇 년 동안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중
● 독일은 2017년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NetzDG)」을 도입하여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
-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는 이용자가 신고한 불법콘텐츠를 24시간 내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 및 재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별 불법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야 함
- 정부 평가보고서(2020)에 의하면 해당 법률은 입법 목적을 상당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 EU의 디지털미디어법에도 영향을 미침
● 유튜브의 2023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의하면 불법콘텐츠의 삭제·접근 차단 비율이 약 16%이며, 가장 많이 신고된 이유는 “혐오표현 및 정치적 극단주의”가 2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