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전세계는 COVID-19로 인한 펜데믹으로 비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 및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강조)▶ 일본은 “행정의 디지털화 지연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데이터의 축적·공유·분석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향한 개혁의 기본방침(デジタル社?の?現に向けた改革の基本方針)을 발표2)하였고, 영국, 캐나다 등 28개국은 인공지능 전략에 공공부문 혁신을 포함하였고, 우리나라는 관련 로드맵3) 및 전략서 마련
◈ 우리나라의 경우, 21년 전자정부 시스템 고도화에 645억 투입하였으며5),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지능형 공공서비스(이하, ‘AI행정’으로 인용)를 대폭 확대 하는 중6)
▶ 챗봇서비스(김포시 독거노인 생활행동 패턴 분석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법무부 버비, 대구시 뚜봇 등), 국민비서 삐삐*, 공항범죄 테러 위험인물 및 위험물 식별 추적시스템 등
* 국민이 익숙한 민간채널(카카오톡·네이버앱 등)에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받고, 과태료 등의 납부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 AI행정은 컴퓨터 추첨을 통한 학교배정, 주차료 부과, 공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과속단속 등에서 자동화된 행정 결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다만, 교통신호, 시험채점, 세금결정 등 고도화된 행정 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결정의 안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활용성 확대에 대한 제약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 (예시) 영국의 AI에 의한 흑인차별 학점부여 사례7) 등
◈ 이에 이 글은 AI행정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