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높은 사업자 전환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함으로써 제품 품질이나 가격 변화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위약금은 소비자들의 사업자 전환비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과도한 위약금은 소비자들의 사업자 전환을 어렵게 하기때문에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선택의 자유, 낮은 가격, 혁신, 높은 품질)을 제한할 수 있음약정기간이 증가할수록 할인율이 증가하는 통신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 통신 위약금(할인반환금)은 약정기간보다 조기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 할인율이 적용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일부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있음. 국내 할인반환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제시되는 일반적인 기준들(이행이익, 신뢰손실 배상)과는 괴리가 있으나 계약 초기 위약금 금액이 낮아 조기 해지 시에는 이용자에 유리. 하지만 국내 유선 상품 약정기간이 길고 할인율이 높아 위약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계약 기간 후반부에 위약금이 잔여 요금보다 더 높은 기간이 상당기간 존재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인터넷 위약금을 계약기간 절반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계약 종료 시기 0이 되는 형태로 개선함
해외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자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약정 계약 및 위약금을 폐지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위약금 수준도 대폭 감소된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 국내의 경우도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하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제도를 1년 약정이 우선 선택되도록 제도 개선하여 이용자 해지 위약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임
인터넷 할인반환금 제도 개선과 선택약정 가입 시 1년 약정이 우선 선택되도록 한 제도 개선은 통신 시장 위약금을 크게 낮춤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과 이동권이 향상됨. 선택약정 가입 시 1년 약정을 우선선택하게 한 제도개선은 위약금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이동통신 약정 이용기간을 1년 위주로 재편시키면서 통신 서비스 전환을 용이하게 하여 통신 시장 경쟁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지원금을 받는 이용자는 2년 약정이 유지되고 선택약정제도는 1년 위주로 재편되면서 사업자의 지원금 및 장려금 전략 등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