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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관하여

  • 작성자최지은  부연구위원
  • 소속ICT통계정보연구실
  • 등록일 2020.05.11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었다. 2020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제도가 적용되었고, 현재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행제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제도가 적용되어 2023년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2018년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1,993시간으로 보고되면서 OECD 회원국(평균 1,734시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장시간 근무행태 개선이 크게 기대된다. 장시간 근로는 비효율적 생산성을 유발하게 되는데,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인 연구결과(KDI, 2017)가 뒷받침하듯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 및 효율성이 증가하여 1인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가정 양립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는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성 개선에 따라 기업 수익이 제고되어 거시적으로는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개편되었더라도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는 사업체는 법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문화 및 제도 등을 변화시킬 유인이 없다. 반면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행태를 보였던 사업체는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 유연근로제 시행 등 근로시간 관리 및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이 필연적이다. 정보통신업계는 사업 특성상 수주형 프로젝트 진행이 많아 특정시기에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데 업무량 소화를 위해 강도 높은 연장근무 등 ‘크런치모드’ 근무방식이 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정시기에 발생하는 초과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에 따르면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ICT 중소사업체는 대체로 수시·불규칙적(75.4%)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은 저조했는데 제도가 복잡하고 사업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로시간제는 초과근로시간의 재분배 기능이 있어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기제로 작동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로제 활용과 유연한 제도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사업체 이질성을 고려하여 사업체 수준별 보조 지원방안 모색이 수반된다면, 정보통신업계의 장시간 초과근로행태를 개선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 및 근로문화 개선은 필연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급진적이고 일률적인 정책은 단기적으로 side effect를 수반하기 마련인데, 현 계도기간 시행 동안 side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과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비용을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건전한 근로문화를 확립하고 노동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신지형, 최지은, 정현준, 정부연, 노희윤(2019), ICT 업계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황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박윤수, 박우람(2017),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KDI정책포럼 제267호
OECD, https://data.oecd.org, (2020.5.11. 사이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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