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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이준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와 중앙화된 조직의 미래

  • 작성자이준배  부연구위원
  • 소속경영전략연구실
  • 등록일 2020.04.27

신고전파 경제학의 완전경쟁시장 모델은 경제주체 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경제적 의사결정의 단위가 되는 조직들-가계, 기업, 정부 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한다. 시장 거래가 제공하는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위계질서와 직접적인 통제로 동작하는 조직(organization)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전경쟁시장에서 가정하는 바와 달리, 현실에서는 시장의 성립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들 수 있는데, 적절한 거래 상대를 찾는데 걸리는 물리적·시간적 비용(탐색비용),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의 합치를 이루기까지의 협상비용, 그리고 계약의 실제 이행을 감독·보증하기 위한 법적 비용 등이 언급된다.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면 중앙화된 조직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이 개발된다면 현재와 같은 중앙화된 조직의 필요성은 감소할 것이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컨트랙트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합의한 내용(계약)을 정해진 조건이 만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체계로서, 계약의 불변성과 신뢰성을 보증한다. 이를 응용한 분산형 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은, 구체적인 사업모델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신뢰성, 투명성이 있고, 다수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들이 합의한 규칙으로 움직이는 탈중앙화된 조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제약을 ‘비용’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계약의 불완전성(Incomplete Contract)’에 관한 연구로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트(O. Hart)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들이 (1) 미래의 불확실성 (2) 숨겨진 행동, 숨겨진 정보(정보비대칭) (3) 계약변수의 검증불가능성(unverifiability)으로 인해 많은 경우의 수를 누락하는 불완전한 것임에 주목한다. 실제로 많은 법적 분쟁은 계약에서 다루지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계약 해석상의 이견으로 인해 발생하며, 완전 계약(complete contract)은 인간 능력의 한계로 인해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트는 불완전 계약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계약으로 지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권(계약의 ‘잔여결정권(residual control right)’)은 인적·물적 ‘소유’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 관계로 대표되는 시장 거래와 대비되는 직접적인 통제의 이득이 존재한다.

최근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신기술에 의해 조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블록체인을 통한 자동화는 신속성을 제고하고, 감시 및 집행의 신뢰성과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계약 비용의 감소는 탈중앙화된 자율적인 거래로 움직이는 토큰 경제(token economy)의 활성화를 통해 수직적 조직구조의 약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조직의 유용성이 발휘되는 고유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 인간 예지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가 기술에 의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조직과 유인에 대해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들 중 블록체인이 어느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조>
Hart, Incomplete Contracts and Control, AER (2017)
Holden and Malani, Can Blockchain Solve the Hold-up Problems in Contracts? NBER Working Paper (2019)
Davidson, de Filippi, and Potts, Economics of Blockcha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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