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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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 우대하여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며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만점의 10% 가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만점의 5% 가점> - 전상군경의 배우자, 공상군경의 배우자,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보국수훈자의 배우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배우자, 4.19혁명부상자의 배우자, 4.19혁명공로자의 배우자, 공상공무원의 배우자, 특별공로상이자의 배우자,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 대상자 <만점의 2%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람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지역인재 ※ 우대사항이 복수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가점 1개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