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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는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