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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DI Premium Report」(19-07)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9-11-01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KISDI Premium Report(19-07)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11.hwp (KISDI 보도자료)KISDI Premium Report(19-07)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11 (KISDI 보도자료)KISDI Premium Report(19-07)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11.pdf (KISDI 보도자료)KISDI Premium Report(19-07)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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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라 ‘법제 정비 방안’ 마련 시급

    AI는 자율성, 합리성, 유사성, 연결성 등 기술적 특징 보유
    법적 불명확성 및 규율 공백 현상 야기할 수 있어

    ...................

    다양한 법적 이슈 대응 위한 선제적인 사전 규제 로드맵 구축해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로서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효율적 법체계 정비
     ▲분야별 신규 법적 이슈의 대응 위한 합리적 규율 방안 모색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윤리 정립
     ▲법적 불명확성 해소 위한 다학제적 연구 및 제도적 지원 필요

    바람직한 법제적 대응 방향으로서
    규제 완화로의 일의적 방향이 아닌 기술·산업 관점의 진흥과 합리적 규제의 균형을 위한 규율 체계 유연화가 중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최근「KISDI Premium Report」(19-07)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최근 AI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의 자율적 능력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초래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조명하였다. 보고서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규율 공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 제약, 사회적 수용에 따른 윤리규범 문제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AI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효율적 법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AI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향후 AI로 인한 다양한 이슈 대응 차원에서 기본법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분야별 신규 법적 이슈 대응을 위한 합리적 규율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각 개별 분야에서 혁신적 창출에 대한 적절한 이익 및 책임 분배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셋째, 사회적 수용을 위해 법적 규율에 앞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윤리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AI 기술의 설계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에 이르는 단계를 절차별로 도식화하는 등 각 절차별․행위자별 적용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AI의 예측불가능성에 따른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하여 다학제적 연구 추진 및 표시·등록제도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AI의 자율성 수준에 따라 주체성, 책임 소재가 인간에서 시스템으로 이전될 것이므로 세분화된 기술 분류에 따라 법적 효력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림] AI 분야의 법제 정비 위한 규제 로드맵(예시)

    AI 분야의 법제 정비 위한 규제 로드맵(예시)

     

      정원준 연구원은 AI 시대의 법제 정비 시 규제 완화로의 일의적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술·산업적 측면의 진흥과 합리적 규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유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AI를 둘러싼 법적 이슈는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쟁점을 야기하므로 종합적·체계적 논의를 위하여 선제적인 사전 규제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문의 : ICT 전략연구실 정원준 연구원(043-531-4009)
                    선지원 부연구위원(043-531-4364)
                     김정언 선임연구위원(043-53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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