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현재 진행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분쟁에서 Netflix에 대한 SKB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우리나라와 EU는 망 중립성 논의에서 “망 사용료”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지 않은데, 이는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ISP와 CP간의 협상 대상인 망 사용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임
● 반면, 미국은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를 연관지어 논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州의 망 중립성법은 ISP의 착신독점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ISP가 자신의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을 조건으로 CP에게 대가(착신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SKB와 Netflix가 직접 접속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적용되기는 어려운 조항임
● 과거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Netflix와 Comcast의 분쟁, 현재 Netflix와 SKB의 분쟁은 모두 Netflix의 트래픽 증가를 배경으로 하며 직접접속이라는 해법을 찾은 것도 동일, 다만 Netflix가 Comcast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SKB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두 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및 콘텐츠 시장의 경쟁상황의 차이 등에 기인한 Netflix의 협상력의 차이 때문이지 우리나라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이 지켜지고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은 아님, 즉 현재 Netflix가 SKB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터넷의 無償性”이라는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넷플릭스의 막강한 협상력에 의해 그 무상성이 강제되어 왔기 때문임
● 한편, 망 중립성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망 사용료”는 ISP와 CP간 협상의 결과물로 어느 한 가지 형태를 정답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 입법을 통한 접근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