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금년 5월 24일, 영국 하원을 통과한 「2024년 미디어 법」(Media Act 2024)을 국왕이 재가함에 따라 방송 및 OTT 규제에서 중요한 변화 발생- 2024년 미디어 법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의 ‘22년 정책제안(“Up next”)의 상당 부분을 여야 모두 수용함에 따라 제정
● 온라인 미디어 소비 증가에 대응, 2024년 미디어 법은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 PSB) 면허제도 개선, VOD(OTT 제공 VOD 포함) 콘텐츠 심의기준 마련, 스마트 TV 플랫폼 내 PSB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접근성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
- PSB의 공공서비스 책무(public service remit) 이행방식에 융통성을 부여, 해당 책무 일부를 실시간 방송채널이 아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스마트TV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텔레비전 선택 서비스(Television Selection Service, TSS)로 규정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서비스(RTSS)에 대해서는 PSB의 온라인 서비스(PSB 앱 등)를 제공함은 물론 이의 현저성(prominence)을 보장하도록 의무화
- 실시간 방송과의 내용규제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오프컴에 VOD를 제공하는 OTT(넷플릭스 등)에 대해서도 콘텐츠 준수기준 및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
● 영국의 2024년 미디어 법 제정은 미디어 소비환경 변화, OTT 대중화 등에 대응하여 레거시 방송미디어와 신유형 서비스 간 규제 형평을 도모하고 영국의 방송산업 및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국내의 지상파방송에 해당하는 PSB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 서비스로까지 확장하되 공적책무의 이행방식에 융통성을 부여하고(방송·온라인 통합 적용) 온라인 환경에서 PSB 콘텐츠의 접근성 제고 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국내의 미디어 법제 관련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