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규범, 이를 정책적으로 적용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온라인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보다 잘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내용 및 결과
본 보고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급증하는 디지털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전체 내용을 장별로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현황과 위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국 10대 청소년의 99%가 인터넷을 상시 이용하며, 일상생활이 디지털 플랫폼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이 당면하는 위험은 전통적인 3Cs(콘텐츠, 접촉, 행위) 모델을 넘어, 데이터화에 따른 ‘계약(Contract)’위험과 플랫폼의 기능적 설계에 의한 ‘강박(Compulsion)’ 위험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과도한 디지털 몰입은 수면 부족, 인지 발달 저해(팝콘 브레인), 우울 및 불안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제2장은 아동 보호의 국제적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고찰하였다. UN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과 기업의 설계 책임을 강조하며, 제품 기획 단계부터 안전을 통합하는 '안전 중심 설계(Safety by Design)' 원칙을 제시하였다. ITU의 COP 가이드라인과 OECD 권고 역시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가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위험을 사전에 완화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분석하였다.
• EU(3장):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초대형 플랫폼에 미성년자의 정신적 안녕에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중독적 설계 등)을 매년 평가하고 완화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프로파일링 기반 맞춤형 광고를 전면 금지하였다.
• 영국(4장): 온라인안전법(OSA)을 제정하여 플랫폼에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부여하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기 위한 ‘고도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조치(HEAA)’를 의무화하였다.
• 미국(5장): 연방 차원의 KOSA(아동 온라인 안전법) 논의와 더불어, 뉴욕주의 ‘SAFE for Kids Act’를 통해 부모 동의 없는 중독성 피드(알고리즘 추천) 제공과 야간 푸시 알림을 법적으로 제한하였다.
• 호주(6장): 만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SMMA)’을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연령 보증 기술(AATT)을 실증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은 불법·유해 ‘콘텐츠’의 사후 차단에 집중되어 있어, 중독을 유도하는 플랫폼의 ‘기능적·구조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제1절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절 아동·청소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 현황
제3절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이 당면하는 위험
제2장 온라인으로 확장된 아동·청소년 보호와 이에 대처하는 국제 규범
제1절 아동·청소년 보호의 규범적 근거
제2절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에 대처하는 국제 규범
제3장 국제 규범의 적용 사례 1: EU
제1절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 Act)
제2절 BIK+(Better Internet for Kids +) 전략(2022)
제3절 유럽의회 ‘중독적 설계 및 소비자 보호’ 결의안(2023)
제4장 국제 규범의 적용 사례 2: 영국
제1절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OSA)
제2절 OSA 관련 실무 지침 및 집행 동향
제5장 국제 규범의 적용 사례 3: 미국
제1절 미국 연방 차원 KOSA 등
제2절 미국 뉴욕주 SAFE for Kids, NY CDPA
제6장 국제 규범의 적용 사례 4: 호주
제1절 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Social Media Minimum Age Act)
제2절 SMMA 시행 경과
제7장 우리나라의 온라인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제1절 현행 법제도
제2절 온라인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무: 부처별 역할
제3절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 방지를 위한 입법발의(안)
제4절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 비교 158
부록
부록 1. 미국 플로리다 주 Online Protections for Minors
부록 2. 미국 유타 주 Minor Protection in Social Media Act
부록 3. 프랑스 디지털 성인 확립 및 온라인 증오 퇴치에 관한 법률
부록 4. 프랑스 하원 조사보고서
부록 5. EU 디지털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D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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